고금리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줄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2만5761건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1월(1만6150건)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위축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위험지역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줄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2만5761건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1월(1만6150건)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위축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위험지역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만 내고 월 임대료가 없다는 전세와 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월세 사이에는 “반 전세”가 있습니다 반 전세의 의미는 전세와 월세를 합한 말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것으로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적은 집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이런 반 전세는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고 시중 금리가 상승할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 반 전세로 돌아가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문제는 “반 전세”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만 내고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와 더 적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는 월세 사이에는 ‘반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반전세의 의미는 전·월세를 합친 말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것이고,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적은 월세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이런 반전세는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시중금리가 상승할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 반전세로 돌아가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문제는 ‘반전세’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특약이 포함됩니다.특별계약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것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는 조건입니다 특약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셋값이 많이 올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특약이 포함됩니다.특별계약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것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는 조건입니다 특약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셋값이 많이 올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는 2019년 7월 90.7포인트로 시작해 30개월간 꾸준히 상승해 2022년 1월 103.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1㎡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 534만3000원에서 2022년 1월 762만4000원으로 42.7% 상승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는 2019년 7월 90.7포인트로 시작해 30개월간 꾸준히 상승해 2022년 1월 103.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1㎡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 534만3000원에서 2022년 1월 762만4000원으로 42.7% 상승했습니다#전세 보증금이 오를 때에 발생하는 현상은 그 밖에도 있습니다 “반 전세”의 증가입니다.이유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전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이 커지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할 금액도 증가합니다 이런 때 적지 않은 세입자는 대출이 승인되는 선 내에서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를 월 임대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한다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열쇠는 집주인의 생각이지만 흥미롭게도 그들 역시 반 전세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세입자가 이탈할 때 보증금은 유지한 채 집세를 받는 경우입니다#전세가 오를 때 발생하는 현상은 또 있습니다. 반전세의 증가입니다.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전셋값 상승으로 보증금이 커지면 세입자가 대출받아야 할 금액도 증가합니다 이럴 때 적지 않은 세입자는 대출이 승인되는 선 내에서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을 월 임대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한다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관건은 집주인의 생각인데, 흥미롭게도 그들 역시 반전세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세입자가 이탈할 것 같을 때 보증금은 유지한 채 월세를 받는 경우입니다.그렇다면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급등한 지금 반전세 흐름은 어떨까. 일단 반전세라고 불리는 임대계약을 정의해보자. 엄밀히 말하면 반전세는 월세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그렇다면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급등한 지금 반전세 흐름은 어떨까. 일단 반전세라고 불리는 임대계약을 정의해보자. 엄밀히 말하면 반전세는 월세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보다 작은 경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초과~240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준전세는 보증금이 240개월치보다 큰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50만원 보증금에 50만원 월세도 준월세(1000만원·20개월분)에 해당합니다.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보다 작은 경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초과~240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준전세는 보증금이 240개월치보다 큰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50만원 보증금에 50만원 월세도 준월세(1000만원·20개월분)에 해당합니다.반전세의 의미를 알아봤으니 이제 추이를 살펴보자. 기준금리가 연초 1.75%에서 연말 1.25%로 인하된 2019년과 연초 1.25%에서 현재 2.50%로 인상된 2022년(10월 4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석대상은 2019년은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월세’에 해당하는 거래 5만1112건, 2022년(1~10월 4일)은 같은 기준의 거래 6만7584건으로 정했습니다반전세의 의미를 알아봤으니 이제 추이를 살펴보자. 기준금리가 연초 1.75%에서 연말 1.25%로 인하된 2019년과 연초 1.25%에서 현재 2.50%로 인상된 2022년(10월 4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석대상은 2019년은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월세’에 해당하는 거래 5만1112건, 2022년(1~10월 4일)은 같은 기준의 거래 6만7584건으로 정했습니다자!그럼 2019년의 결과 값에서 보자. 2019년의 집세는 3.4% 준 집세는 58.4% 준 전세는 38.2%로 집세 거래 10건 중 6건은 준 집세 거래에 당첨됐어요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세금이 1200만원 초과 2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3년 후의 2022년은 어땠을까. 집세는 3.7%, 준 집세는 50.6%, 준 전세는 45.7%로 2019년과 비교하면 준 월세 비율은 7.8%포인트 줄어 준 월세는 6.5%포인트 늘었습니다자! 그럼 2019년 결과값부터 보자. 2019년 월세는 3.4%, 준월세는 58.4%, 준전세는 38.2%로 월세 거래 10건 중 6건은 준월세 거래에 해당했습니다 월 임대료가 2억4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이 120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3년 뒤인 2022년은 어땠을까. 월세는 3.7%, 준월세는 50.6%, 준전세는 45.7%로 2019년과 비교하면 준월세 비중은 7.8%포인트 줄고 준월세는 6.5%포인트 늘었습니다.이렇게 2019년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금리 인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반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월세만 추가한 집주인이 있다는 겁니다.이렇게 2019년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금리 인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반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월세만 추가한 집주인이 있다는 겁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임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다 주거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이 커져 월세를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거나 보증금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이 월 임대료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임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다 주거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이 커져 월세를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거나 보증금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이 월 임대료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임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다 주거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이 커져 월세를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거나 보증금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이 월 임대료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