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급 공무원 월급정리! 호봉 봉급표 7급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오늘은 2023년 공무원 월급 및 봉급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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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보수) 체계’ 보수는 월급+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여기서 월급은 직무의 어려움 및 책임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입니다.또는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수당은 직무조건이나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합니다.공무원 보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 봉급 제도

공무원 월급체계는 호봉제/연봉제로 구분됩니다.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공무원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오르게 돼 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입니다.자료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호봉 체계에 의한 봉급 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공직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근무 성적, 기타 업무 실적 등으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한국에서는 보수 체계 단순화를 재정비하고 보수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전문 인력의 공직 유치 등 때문에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연봉제는 고정 월급적 연봉제/성과급적 연봉제/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누어집니다.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성과 측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직위별로 고정된 연봉을 책정합니다.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는 연봉 외에 가족 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한 지급 받게 됩니다.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1~5급(상당)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업무 실적에 관련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됩니다.연봉을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연봉 외 급여는 가족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연가 보상비,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특근 수당, 특근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과급적 연봉제와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다만 기본 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성과급적 연봉제보다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공무원 수당 제도공무원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일부로 직무조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어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 변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자료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9급) 공무원 봉급(호봉)표”올해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되었습니다.자료: 23년 1월 3일 인사혁신처 보도자료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으로 연봉 10% 상당을 기부합니다.그리고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 인상하고 8급, 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공통인상분 1.7%+추가인상분 3.3% 2023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적 및 별정직공무원등의 봉급표[별표3] 공무원봉급표입니다.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으로 연봉 10% 상당을 기부합니다.그리고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 인상하고 8급, 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공통인상분 1.7%+추가인상분 3.3% 2023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적 및 별정직공무원등의 봉급표[별표3] 공무원봉급표입니다.저의 팬이 되어주세요~~위의 내용은 별별 개인적인 분석이오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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