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세사기 변호사 – 허위근로자의 주택 전세자금대출 사기 관련 임대인이 가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임대할 의도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확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전세 사기 변호사,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진재원 변호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관련 임대인의 경우로서 이례적인 사정이 있지만 다른 정황상 임대인 가담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임대할 의도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개요

임대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개요

A. ▲ 허위 노동자의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 국민 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가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된 금융 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를 거쳐서 쉽게 대출을 받는 사정을 이용하고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서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 임차인처럼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대출 명의로 실제로 근무하게 위장 근로자 명의이며,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 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 구조다. B.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 미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역할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수수한 대출금을 위 성명 미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분배하기로 공모했다.이에 따른 피고인은 2014년 10월 13일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E명의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A, 임차인:E, 목적물:성남시 분당구 F]를 작성했고 그 때 성명 미상의 대출 브로커는 E가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게”(주)G”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E에 교부했다.이어 E는 2014년 10월 23일경 분당 내정로 165번 길 6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분당 지점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성명 미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 자금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상기 전세 계약서,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E는 “(주)G”에 근로자와 일하지 않고 상기 전세 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상기 주택을 전세를 임차하거나 상기 대출금을 그 보증금으로 쓸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10월 30일경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서 1억원을 입금됐다.이에 의한 피고인은 성명 미상의 대출 브로커 E등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사취했다. 한 심 법원의 판단(무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무죄유지)

대법원 판단(원심 무죄 유지)

상고 이유를 판단하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887 판결[사기]

시사점상기의 사례처럼 전세 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닌 임대인들이지도 이례적으로 임차인에게 속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임대인도 공범으로 몰릴 여지가 있어요.특히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 자신이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 이런 전세 사기에 가담할 경우에는 특히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또한 가장 먼저 물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실제 사기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임대인과 변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전세 자금 대출 사기에 휩싸일 경우 임대인의 입장인 분들은 바로 변호사와 의논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받지 않아도 좋은 처벌을 받지 않고 따지지 않아도 좋은 손해를 최소화하세요.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변호사진제원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802호 부산법률비즈니스센터변호사진제원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802호 부산법률비즈니스센터변호사진제원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802호 부산법률비즈니스센터

error: Content is protected !!